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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큰고니23023.01.27

연말정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연말정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주택청약저축이 소득공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득 구간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렇다면 초과가 된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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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무주택 근로자인 세대주로서 연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명의로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납입한 금액

    (연간 240만원 한도)의 40%를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2년 귀속 근로소득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

    실제로 납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이 불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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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급여가 이를 초과하면 주택청약저축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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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택청약저축 관련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인 거주자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적용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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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저축은 총급여액의 제약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해당 연도에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과세연도 중에 주택 당첨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것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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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해당연도에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연 납입액 24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 시에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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