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무주택 근로자인 세대주로서 연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명의로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납입한 금액
(연간 240만원 한도)의 40%를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2년 귀속 근로소득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
실제로 납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이 불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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