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가상화폐와 주식에 투자하여도 연말정산은 기존처럼 하시면 됩니다.
연간 예금 이자/주식 배당등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시면 됩니다. 가상화폐 소득은 분리과세가 되는 기타소득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신고하지 않고 별도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