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식투자금액에 따른 소득이 연말정산시 소득신고를 해야하는지에대해 문의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따로 신고하실것은 없습니다.
현재, 상장주식은 비과세로써 양도소득세 또한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비상장주식으로 장외주식등을 양도하실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셔야하는데
이 또한 양도소득세 신고로써 그 의무가 끝나지 종합소득세와 합산되는 것이 아닙니다.
궁금해하시는 통장거래내용에 관하여는 연말정산시 통장거래내용이 들어가지 않으며
공인인증서 제출을 하는 것은 홈택스 간소화서비스 이용을 위함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