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완성도왕
완성도왕22.02.04

주식이나 코인도 연말정산 되나요?

제가 작년부터 재태크 목적으로 주식과 코인도 조금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투자를 하다보니 금액이 처음 생각보다 늘더라구요!

주식과 코인도 연말정산 대상이 되나요? 그리고 된다면 어떤식으로 적용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주식이나 코인으로 투자하여 발생한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닐 것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정산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주식이나 코인 투자에 사용한 금액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등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소득공제 등으로 세제 혜택을 준다면

    과도한 투자 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어

    다른 투자와도 형평성에서 어긋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2021.1.1~2021.12.31의 기간동안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정산을 하는 것이며 주식 및 가상화폐매매차익은 연말정산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주식과 코인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국내 주식의 경우, 대주주가 아닌 이상 주식 양도소득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가상자산의 경우, 2023.01.01 이후 양도분부터 과세대상이므로 현재는 비과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