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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담비68
겸손한담비6824.01.18

1년 전에 1000만원 받았고 올해 5000만원 받은 경우 증여세

부모님에게 1년전에 1000만원을 수표로 받았고 올해 5000만원을 입금받았습니다.

올해 받은 5000만원을 부모님에게 다시 돌려드리고 4000만원을 받을 경우 세금이 면제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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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스스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증여세가 부과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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