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에 1000만원 받았고 올해 5000만원 받은 경우 증여세
부모님에게 1년전에 1000만원을 수표로 받았고 올해 5000만원을 입금받았습니다.
올해 받은 5000만원을 부모님에게 다시 돌려드리고 4000만원을 받을 경우 세금이 면제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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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스스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증여세가 부과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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