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년 전에 1000만원 받았고 올해 5000만원 받은 경우 증여세

부모님에게 1년전에 1000만원을 수표로 받았고 올해 5000만원을 입금받았습니다.

올해 받은 5000만원을 부모님에게 다시 돌려드리고 4000만원을 받을 경우 세금이 면제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스스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증여세가 부과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