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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그리운왈라비96
그리운왈라비96
22.01.21

증여세 관련하여 궁금한점이 많습니다!

부모와 자식간에 10년동안 5000만원 까지 증여세를 안내도 된다는것은 알고 있습니다

2019년에 결혼자금으로 (전세자금 목적) 부모님께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 그로부터 2년 6개월뒤인 아파트 계약금 목적으로 3000만원을 더 받게 되었습니다

1. 그럼 총 8000만원 받았으니 신고대상인건가요?

2. 3000만원은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갚을 예정인데도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아님 차용증을 쓴다면 해당되지 않는건가요?

추가로 그 이후에도 몇차례 용돈 목적으로 300백 400백,, 그 이외에도 자잘자잘 몇십만원씩 받았는데요 용돈 목적으로 주신것까지 다 포함하여 세금 신고 해야하는건가요?

10년동안이면 결혼 전 수입이 없었을때 부모님께 받던 용돈들,, 그런것들이 다 세금으로 잡히는건지 의문이네요,,

참고로 돈은 남편 부모님이 해주시지만 , 계약자는 아내입니다 . 이런 경우에도 증여세를 내야하는건지.. 아님 부부간에는 6억까지로 알고있는데 아내에게 증여로 간주되는건지.. 너무 어렵네요ㅠㅠㅠㅠ 만약 과거에 몇십 몇백 이런것들이 쌓여서 자진신고 안한걸로 처리되몀 20% 세금 내야하는거죠?

세금 내라고 신고하라고 따로 연락은 안오는건가요..?

궁금점이 무지 많습니다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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