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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지적인바다표범43
아버지께 5000만원 빌려드린 돈이 상환기간이 지나서 어머니가 몰래 대신 갚아주셨고 그걸 모르시는 아버지가 새로 갚아주신다고 하셔서 돈 5000천만원이 제 계좌로 들어올 예정인데 그때 바로 어머니께 계좌이체 해드릴 경우 (1억이 돌어왔다가 다시 5000이 나감) 증여세가 부과 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법 상 현금증여(계좌이체 포함)는 증여의 취소나 반환의 개념이 없어 받을 때도 증여, 반환 시에도 또 다른 증여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단기간에 동일금액이 오간 경우라면 각각 증여로 과세하기는 쉽지 않으며, 사후적으로라도 차용증을 작성해 놓으시면 추후 소명 시 좀 더 용이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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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동으로 증여세가 부과되진 않습니다. 계좌이체내역이 세무서에 보고가 되는 것도 아니라서 현실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