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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개벽
천지개벽19.07.24

희대의 살인마 고유정사건 변호를 맡고 있는 변호인단 변호사분들 속마음은 어떨까요?

요즘,희대의 살인마 고유정사건으로 온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 저 개인적 생각으로도 저런 인간들은 법을 앞세우기 전에 이 세상 최고의 욕과 형벌로 처벌 하는것이 맞다고 생각 하면서,그래도 법은 공평해야 하니, 이런 범죄자도 최종 판결까지 변호 해줄 변호사분들을 고용?하는 것을 허용 하는데,과연 욕을 먹어 가면서도 변호를 맡은 변호사분들 속내는 어떠 할지 정말,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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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이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다만 법률가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 유영철부터 최근 고유정까지 잔혹한 범죄자의 변호를 맡는 것에 대다수의 국민들은 변호인을 욕하고는 했습니다.

    우선 말씀드릴 것은 유영철의 경우 대부분의 변호사님들이 여론의 비난을 의식하여 선뜻 변호인으로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선정한 국선변호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은 제33조에서 피고인이 구속되었거나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선변호인들마저 제대로 선정되지 못하여 애를 먹고 있었는데, 지금은 고인이 되신 차형근 변호사님께서 국선 변호인을 자청하셔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때 많은 국민들이 차변호사님을 욕하였습니다. 그런데 차변호사님이 몇십만원이 주어지는 돈을 벌기 위해 국선변호인을 했다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마 그분만의 신념이 있으셨을 것입니다.(차변호사님은 유명한 사형폐지론자셨습니다)

    대다수의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변호사라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사건을 수임하지는 않습니다. 고유정의 변호인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27조 제4항에서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됨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즉, 아무리 흉악한 범죄자라도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어야 하며, 그 흉악범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헌법상 기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인이 세상의 욕을 먹을지라도 자신의 신념에 따라 흉악범을 변론함으로써 정당한 판결을 받게 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힘들게 지켜온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하나의 방증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흉악범을 돈을 받고 변론한다는 그 명제만으로 너무 그 변호인을 비난하는 것은 자제하여 주시기를 빌어봅니다. 그 또한 그 변호사님의 신념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황망하게 운명을 달리한 피해자분의 평안한안식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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