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학시절 조별과제작품을 개인 혼자서 출품 후 수상하면 신고 및 처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의 억울한 몇년전 사례가 생각이 나서 질문드립니다.
저는 과거 2016년 1학기 대학생 시절에 2인 1조로 조별과제로 만든 작품이 있습니다. 과는 영상디자인학과 입니다.
제가 사정이 생겨 2017년부터 1년 휴학을 했었는데요. 그 사이에 같이 작품을 만들었던 조원 형이
저 몰래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라는 공모전에 그 작품을 출품해서 상을 받았습니다.
저는 뒤늦게 다른 사람을 통해 그 소식을 듣고 그형에게 따졌으나 그형은 수상을 취소할 의향이 없다면서
저에게 대신 상금을 나눠 주겠다면서 입막음을 시켰습니다.
저는 받기 싫었고 그 형의 수상 취소를 원했지만 그래도 당시엔 어린 마음에 앞으로도 볼사람인데 괜히
더 트러블 나기 싫어 알겠다하고 상금을 받긴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수상실적이라는 부분은 그형이 다 가져가고 저는 결국 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시간도 많이 흐르긴 했지만
만약 이런 비슷한 상황이 생겼을때 제가 법적으로 어떤 조취를 취할 수 있는지 또 공론화를 하려면 언론사 제보는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솔직히 마음한켠에 아직도 억울한 마음이 가시질 않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48조(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 ①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며,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저작재산권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
“공동저작물”이란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21호).
조별과제를 통해 형성된 작품이 창작성을 가지는 경우, 이는 공동저작물이라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별과제를 통해 형성된 공동저작물을 다른 일방과의 합의없이 행사한 경우, 이는 다른 일방과의 관계에서 저작권침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저작권위원회에서의 분쟁조정신청 또는 손해배상청구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해당 사건 시점에서 상금을 함께 나누어 받은 점, 과제에 대해서 공동의 작품으로 위 사용에 대해서 이의를 그 시점에 바로 제기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점에서 지금 문제를 삼는 것은 명예훼손 등으로 오히려 역으로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