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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물수리149

침착한물수리149

대학시절 조별과제작품을 개인 혼자서 출품 후 수상하면 신고 및 처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의 억울한 몇년전 사례가 생각이 나서 질문드립니다.

저는 과거 2016년 1학기 대학생 시절에 2인 1조로 조별과제로 만든 작품이 있습니다. 과는 영상디자인학과 입니다.

제가 사정이 생겨 2017년부터 1년 휴학을 했었는데요. 그 사이에 같이 작품을 만들었던 조원 형이

저 몰래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라는 공모전에 그 작품을 출품해서 상을 받았습니다.

저는 뒤늦게 다른 사람을 통해 그 소식을 듣고 그형에게 따졌으나 그형은 수상을 취소할 의향이 없다면서

저에게 대신 상금을 나눠 주겠다면서 입막음을 시켰습니다.

저는 받기 싫었고 그 형의 수상 취소를 원했지만 그래도 당시엔 어린 마음에 앞으로도 볼사람인데 괜히

더 트러블 나기 싫어 알겠다하고 상금을 받긴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수상실적이라는 부분은 그형이 다 가져가고 저는 결국 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시간도 많이 흐르긴 했지만

만약 이런 비슷한 상황이 생겼을때 제가 법적으로 어떤 조취를 취할 수 있는지 또 공론화를 하려면 언론사 제보는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솔직히 마음한켠에 아직도 억울한 마음이 가시질 않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48조(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 ①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며,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저작재산권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

      “공동저작물”이란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21호).

      조별과제를 통해 형성된 작품이 창작성을 가지는 경우, 이는 공동저작물이라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별과제를 통해 형성된 공동저작물을 다른 일방과의 합의없이 행사한 경우, 이는 다른 일방과의 관계에서 저작권침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저작권위원회에서의 분쟁조정신청 또는 손해배상청구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해당 사건 시점에서 상금을 함께 나누어 받은 점, 과제에 대해서 공동의 작품으로 위 사용에 대해서 이의를 그 시점에 바로 제기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점에서 지금 문제를 삼는 것은 명예훼손 등으로 오히려 역으로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