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가 부동산을 취득시 취득자금 출처가 명확한 경우 부부 공동으로 지분 소유를 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이 경우 부동산을 보유하다가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지분별로 각각 신고 납부를
하게 됨으로 양도소득세 누진세율만큼의 절세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세율이 낮아질 수 있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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