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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병아리119
깨끗한병아리11922.06.16

간편 개인사업자 입니다 자동차리스 경비처리

저는 25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간편 개인사업자 입니다 이번에 출.퇴근용으로 리스 자동차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간편 개인사업자는 경비 처리가 안됐다고 해서요

정확한 답을 알고 싶습니다

출.퇴근용으로 자동차 리스를 하려고 하는데 세금 경비처리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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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오히려 간편장부 대상자는 업무용승용차의 한도 제재없이 전액(감가상각비, 차량유지비 등)을 경비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인사업자나 복식부기대상자는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한도제도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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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규정은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간편장부대상자는 동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시행규칙 제42조【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불산입 특례】
    ③ 영 제78조의 3 제4항 본문에 따른 업무용 사용거리란 제조ㆍ판매시설 등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ㆍ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ㆍ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해 주행한 거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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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 중 경비율로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반영하기는 어려우나,

    간편장부 등을 기장하여 장부에 의한 기장신고를 하시는 경우 필요경비로 반영할 순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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