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규정은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간편장부대상자는 동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시행규칙 제42조【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불산입 특례】
③ 영 제78조의 3 제4항 본문에 따른 업무용 사용거리란 제조ㆍ판매시설 등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ㆍ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ㆍ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해 주행한 거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