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8인승 이하의 승용차,
125cc 초과 이륜차, 캠핑카 및 캠핑용 트레일러 등)를 취득하여 출퇴근,
거래처방문, 회의 참석 등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시에는 연간 1,500만원
이하의 차량유지비(보유시의 감가상각비,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유류대,
고속도로통행료, 수리비 등)에 대해서는 '업무용 승용차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손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업무용 승용차 차량 1대아 차량유지비가 연간 1,500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 '업무용 승용차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해야만 손비 처리가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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