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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멧돼지115
기민한멧돼지11523.12.02

개인사업자 보유 개인승용차 구입시 절세방법

현제 개인사업자를 보유중입니다.

운송업이라 연매출이 5000정도 밖에 안되는데

비업무 승용차 사업자 명의로 리스구매시 비용처리 등 절세가 가능할까요? 아무런 이익이 없다면. 개인명의으로 구매 하는 것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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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8인승 이하의 승용차,

    125cc 초과 이륜차, 캠핑카 및 캠핑용 트레일러 등)를 취득하여 출퇴근,

    거래처방문, 회의 참석 등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시에는 연간 1,500만원

    이하의 차량유지비(보유시의 감가상각비,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유류대,

    고속도로통행료, 수리비 등)에 대해서는 '업무용 승용차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손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업무용 승용차 차량 1대아 차량유지비가 연간 1,500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 '업무용 승용차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해야만 손비 처리가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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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매출 5천만원 정도라면 간편장부의무자에 해당할것으로 생각되고

    간편장부 대상자의 경우 사업자로 리스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리스비용 및 차량관련 비용에 대해서 한도없이 비용인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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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무용차량의 취득가액 및 차량유지비는 매출과 관계없이 모두 비용처리 가능한 것입니다. 사업자 명의로 취득하든, 개인명의로 취득하든 모두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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