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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종다리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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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만기일이 연휴입니다

2월11일이 전세자금대출 만기일입니다

2월8일에 상환하면 추가이자는 발생하지않는데

2월13일에 상환하면 연체는 아니지만 추가이자 2일치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집주인이 연휴전에 이사나가겠다하니 싫다해서 어쩔수없이 11일만기날 보증금돌려받기로 했는데 지금 계속 돈을 확실히 준다는 답없이 연락을 피하는 입장이라서 8일날 미리는 정리안해줄거같아서 11일날 무조건 입금해달라했는데 13일날 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만기일이 딱 공휴일이라 2일치의 이자는 누가 부담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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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전세자금대출만기일이 미뤄지는 것에 대한 이자 부담은 다음과 같습니다.

      집주인의 요청으로 인해서 만기일이 늦춰진다면

      요청한 집주인이 이틀치에 대한 이자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이 맞겠지만

      문제는 실제 상황에서 그게 가능하기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ㅠㅠ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질문자님과

      집주인간의 서로 협의가 필요한 내용으로

      집주인과 같은 경우 이자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2월 11일이 전세자금대출 만기일이라면 2월 12일에 상환을 하셔야 하며 해당일에 상환하시지 못하는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연체로 잡히기 때문에 이자 자체는 질문자님이 내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협상은 집주인과 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