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 받았는데 이럴 땐 단기연장이라도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11월 15일에 살고 있는 집 계약이 만료됩니다.
계약일 4달 전부터 나간다고 말은 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나야 돈을 준다고 하는데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건 제가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 2억을 받았는데 집주인이 계약일까지 돈을 상환 안 해줄 것 같아 은행에 단기 연장을 신청해야 될까요?
그리고 은행 이자를 다시 내야 하는데 나중에 집주인에게 청구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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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주인이 전세자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다면 일단은 연기를 해두시는 것이 좋겠으며,
은행이자 부분은 충분히 청구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급명령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 두시면 연 12% 이자 지급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급명령신청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계약종료일에 상환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은행에서도 계약연장을 하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 집에 거주하는 기간동안에는 대출이자를 집주인에게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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