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주인이 전세자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다면 일단은 연기를 해두시는 것이 좋겠으며,
은행이자 부분은 충분히 청구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급명령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 두시면 연 12% 이자 지급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급명령신청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