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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종다리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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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만기가 공휴일입니다

2월11일이 전세자금대출 만기일입니다

2월8일에 상환하면 추가이자는 발생하지않는데

2월13일에 상환하면 연체는 아니지만 추가이자 2일치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집주인이 연휴전에 이사나가겠다하니 싫다해서 어쩔수없이 11일만기날 보증금돌려받기로 했는데 지금 계속 돈을 확실히 준다는 답없이 연락을 피하는 입장이라서 8일날 미리는 정리안해줄거같아서 11일날 무조건 입금해달라했는데 13일날 된다고 합니다(그것도 확실하지않고 이뒤로 또 연락안되긴하는데) 이럴경우 만기일이 딱 공휴일이라 2일치의 이자는 누가 부담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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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1일날 무조건 입금해달라했는데 13일날 된다고 합니다(그것도 확실하지않고 이뒤로 또 연락안되긴하는데) 이럴경우 만기일이 딱 공휴일이라 2일치의 이자는 누가 부담하는게 맞을까요

      ==>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일을 늦게 입금하였다면 이때 발생한 이자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