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이고 부모님집 봉양합가로 있을시 양도세 궁금합니다
만약 제가 2주택이고(하나만 조정지역) 부모님 연세 70넘으심.
부모님 집에 합가해서 살경우 부모님 자가1채일때.
이런경우 제가 집을 매도하면 3주택이 되어 양도세 중과가 되나요,? 아니면 부모님봉양으로 인해 부모님 집은 저의 양도세 계산시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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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 기준 2주택자로 조정지역의 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는 중과됩니다
2주택자는 20%중과, 3주택자는 30% 중과 입니다.알고 계신 것처럼 부모님중 한분이 합가일 현재 60세 이상이라면 봉양에 의한 합가로 보아 부모님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내년 5월 9일까지 한시적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기간으로 이상 살펴 본 중과 계산은 의미가 없습니다
주택 양도소득세는 매도 시점과 보유 주택 수 , 매도 금액이나 공시가격, 거래 규제지역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니
양도를 계획하신다면 매도시점 전후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제시하고 세무전문가와 대면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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