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제가 2주택이고(하나만 조정지역) 부모님 연세 70넘으심.
부모님 집에 합가해서 살경우 부모님 자가1채일때.
이런경우 제가 집을 매도하면 3주택이 되어 양도세 중과가 되나요,? 아니면 부모님봉양으로 인해 부모님 집은 저의 양도세 계산시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지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