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 기준 2주택자로 조정지역의 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는 중과됩니다
2주택자는 20%중과, 3주택자는 30% 중과 입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부모님중 한분이 합가일 현재 60세 이상이라면 봉양에 의한 합가로 보아 부모님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내년 5월 9일까지 한시적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기간으로 이상 살펴 본 중과 계산은 의미가 없습니다
주택 양도소득세는 매도 시점과 보유 주택 수 , 매도 금액이나 공시가격, 거래 규제지역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니
양도를 계획하신다면 매도시점 전후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제시하고 세무전문가와 대면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