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자는 연말정산이 아닌 다음연도 5월에 3.3%사업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 신고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세 신고를 할 때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업체에 요청하시거나 다음연도 4월경에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을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