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인데 웹소설을 병행한다면 기존 사업의 청년창업세액감면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나요?
웹소설 작가는 청년창업혜택 비대상자라 웹소설 부분에 대해서는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답변 받았는데요.
기존에 하던 사업이 창년창업혜택으로 새액감면을 받고있습니다. 이 경우에 제가 웹소설로 소득이 발생하여 이중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웹소설 사업을 제외한 기존 사업은 여전히 그대로 세액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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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웹소설 작가는 청년창업혜택 비대상자라 웹소설 부분에 대해서는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답변 받았는데요.
기존에 하던 사업이 창년창업혜택으로 새액감면을 받고있습니다. 이 경우에 제가 웹소설로 소득이 발생하여 이중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웹소설 사업을 제외한 기존 사업은 여전히 그대로 세액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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