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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유머있는대리
여전히유머있는대리

웹소설 인세(저작권료)가 있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현재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받았고.

당잔 한 달 뒤에 실업급여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해 초에 완결한 웹소설이 있는데, 인세가 조금씩 (현재는 50-80만원 정도? 갈수록 줄어들 겁니다.) 판매 수량만큼 아직 나오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요.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가 될까요?

그리고 만약 매달 받는 인세 지급을 미뤄서 실업급여를 모두 받은 후에 일괄 지급받는 건 문제가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여 일정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2. 문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직급여 수급기간 이후에 지급받는 것이 오해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직접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대충 상담글만 보고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세의 경우 현재도 계약기간 중인지 그리고 인세가 발생하는

    집필 자체가 실업급여 신청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