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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의 소나기
8월의 소나기21.07.09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보는 것(세무사랑 프로그램)

원천세

21년 5월 일한 것 6월15일에 급여 지급하는 업체입니다.

원천세 신고는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한다고 들었어요 그니까 7월 10일까지 신고하면 된다고~

근데, 이번에 6월에 원천세 반기 신청했던라고요~

5월 일한거는 7월10일까지 원천세 신고하는데,

그러면, 6월부터 12월까지 일한 거는 내년1월10일에 신고할텐데 맞나요? 정확히 6월~11월까지 일한 것 1월10일에 신고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반기 원천세 납부 사업장은 원천징수이행신고서에

간이세액과 속득세 금액 맞는지 확인하고,

연말정산 부분도 금액 맞는지 확인해야된다는데, 세무사랑 프로그램의 어디서 확인하나요?


세무 사무실에 알바하는데 많이 헷갈리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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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0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원천징수 관련 내용의 경우, 원천세 신고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또한 금액 확인의 경우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는지 기재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할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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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6월에서 11월까지의 귀속분에 대해 7월에서 12월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7월에서 12월 지급분 원천세 반기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2020년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대장을 비교하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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