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21년 5월 일한 것 6월15일에 급여 지급하는 업체입니다.
원천세 신고는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한다고 들었어요 그니까 7월 10일까지 신고하면 된다고~
근데, 이번에 6월에 원천세 반기 신청했던라고요~
5월 일한거는 7월10일까지 원천세 신고하는데,
그러면, 6월부터 12월까지 일한 거는 내년1월10일에 신고할텐데 맞나요? 정확히 6월~11월까지 일한 것 1월10일에 신고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반기 원천세 납부 사업장은 원천징수이행신고서에
간이세액과 속득세 금액 맞는지 확인하고,
연말정산 부분도 금액 맞는지 확인해야된다는데, 세무사랑 프로그램의 어디서 확인하나요?
세무 사무실에 알바하는데 많이 헷갈리네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