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기업이 종업원 등에 대한 근로소득 등을 지급하고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를
해야 하며, 반기별 납부자의 경우 상반기분(1월부터 6월)은 7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원천세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세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를 원천세 본세에
가산하여 납부를 해야 합니다.
원천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법정신고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50% (법정납부기한까지 다음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르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합니다.
①무납부세액(또는 과소납부한 세액)dml 3% + ②무납부세액(또는 과소납부세액)
x 일수(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가지의 기간) x 0.022%
따라서 원천세 기한후신고를 하면서 상기의 가산세를 합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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