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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3.18

근로소득 신고 및 세금납부 질문입니다

반기별로 세금 납부하는 반기신고된
작은 규모의 사업장입니다

지난년도
1-6월 상반기 원천세를
반기신고일인 7월초에
잊고 신고 및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7-12월 하반기 원천세
납부하는 지금 신고하고 납부하였습니다

7-12월 하반기 신고는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해 정기신고하고 납부하였고

1-6월 상반기 신고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정기후 신고?에서
신고 납부하였습니다

지난 상반기 미납된 원천세를
내면서 출력되는
고지서에 가산세 등 별로로 징수된건
없었습니다

그럼 가산세 같은건 징수되지 않는건가요?

반기납부를 못했다고 세무서에 전화문의하니
정기신고 후 납부?거기로 내면
된다고만 해서요

다시 정확한지 묻습니다
가산세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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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기업이 종업원 등에 대한 근로소득 등을 지급하고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를

    해야 하며, 반기별 납부자의 경우 상반기분(1월부터 6월)은 7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원천세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세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를 원천세 본세에

    가산하여 납부를 해야 합니다.

    원천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법정신고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50% (법정납부기한까지 다음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르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합니다.

    ①무납부세액(또는 과소납부한 세액)dml 3% + ②무납부세액(또는 과소납부세액)

    x 일수(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가지의 기간) x 0.022%

    따라서 원천세 기한후신고를 하면서 상기의 가산세를 합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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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신고서상에 가산세를 별도로 표기하지 않고 신고했어도 납부는 납부지연가산세 3%와 하루 2.2/10,000을 합산하여 납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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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기한후신고 할때는 가산세가 자동으로 계산돼서 납부서가 나오지 않으며,

    본인이 직접 계산해서 가산세 부분까지 넣어서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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