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신고 및 세금납부 질문입니다
반기별로 세금 납부하는 반기신고된
작은 규모의 사업장입니다
지난년도
1-6월 상반기 원천세를
반기신고일인 7월초에
잊고 신고 및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7-12월 하반기 원천세
납부하는 지금 신고하고 납부하였습니다
7-12월 하반기 신고는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해 정기신고하고 납부하였고
1-6월 상반기 신고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정기후 신고?에서
신고 납부하였습니다
지난 상반기 미납된 원천세를
내면서 출력되는
고지서에 가산세 등 별로로 징수된건
없었습니다
그럼 가산세 같은건 징수되지 않는건가요?
반기납부를 못했다고 세무서에 전화문의하니
정기신고 후 납부?거기로 내면
된다고만 해서요
다시 정확한지 묻습니다
가산세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기업이 종업원 등에 대한 근로소득 등을 지급하고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를
해야 하며, 반기별 납부자의 경우 상반기분(1월부터 6월)은 7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원천세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세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를 원천세 본세에
가산하여 납부를 해야 합니다.
원천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법정신고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50% (법정납부기한까지 다음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르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합니다.
①무납부세액(또는 과소납부한 세액)dml 3% + ②무납부세액(또는 과소납부세액)
x 일수(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가지의 기간) x 0.022%
따라서 원천세 기한후신고를 하면서 상기의 가산세를 합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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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상에 가산세를 별도로 표기하지 않고 신고했어도 납부는 납부지연가산세 3%와 하루 2.2/10,000을 합산하여 납부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기한후신고 할때는 가산세가 자동으로 계산돼서 납부서가 나오지 않으며,
본인이 직접 계산해서 가산세 부분까지 넣어서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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