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 신고 및 세금납부 질문입니다
반기별로 세금 납부하는 반기신고된
작은 규모의 사업장입니다
지난년도
1-6월 상반기 원천세를
반기신고일인 7월초에
잊고 신고 및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7-12월 하반기 원천세
납부하는 지금 신고하고 납부하였습니다
7-12월 하반기 신고는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해 정기신고하고 납부하였고
1-6월 상반기 신고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정기후 신고?에서
신고 납부하였습니다
지난 상반기 미납된 원천세를
내면서 출력되는
고지서에 가산세 등 별로로 징수된건
없었습니다
그럼 가산세 같은건 징수되지 않는건가요?
반기납부를 못했다고 세무서에 전화문의하니
정기신고 후 납부?거기로 내면
된다고만 해서요
다시 정확한지 묻습니다
가산세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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