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사자 원천세 신고 납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저희 기관은 원천세 반기 신고 기관인데

현재 반기 신고할 때 7~12월 급여 지급분을 1/10에 원천세 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저희 기관은 12월 귀속 급여를 1/10에 지급하는데

12/31자 퇴사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12/31 퇴사자의 급여는 1/10에 지급하면 해당 퇴사자의 원천세는 다음 반기신고일(7/10)에 반영하면 될까요?

그리고 퇴사자의 연말정산은 1/10에 지급한 급여는 차년도 연말정산에 반영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1월에 지급했다면 다음 반기 신고일에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 귀속시기는 근로제공일이기 때문에 25년도 귀속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올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