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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그래도자신감넘치는살구

그래도자신감넘치는살구

퇴사자 원천세 신고 납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저희 기관은 원천세 반기 신고 기관인데

현재 반기 신고할 때 7~12월 급여 지급분을 1/10에 원천세 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저희 기관은 12월 귀속 급여를 1/10에 지급하는데

12/31자 퇴사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12/31 퇴사자의 급여는 1/10에 지급하면 해당 퇴사자의 원천세는 다음 반기신고일(7/10)에 반영하면 될까요?

그리고 퇴사자의 연말정산은 1/10에 지급한 급여는 차년도 연말정산에 반영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1월에 지급했다면 다음 반기 신고일에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 귀속시기는 근로제공일이기 때문에 25년도 귀속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올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