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중고나라에 게시글을 올릴때 계속와서 댓글에 거래비추한다고 댓글남기는데 이거 신고가 가능한 부분일까요? 답변 기다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댓글로 거래를 비추천 하는 댓글을 단 것 자체가 명예훼손이나 기타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거래비추한다"라는 내용의 댓글을 지속하여 다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