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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izty
있지izty24.01.17

게시글에 계속 댓글다는거 신고할수 있을까요

제가 중고나라에 게시글을 올릴때 계속와서 댓글에 거래비추한다고 댓글남기는데 이거 신고가 가능한 부분일까요? 답변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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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댓글로 거래를 비추천 하는 댓글을 단 것 자체가 명예훼손이나 기타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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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거래비추한다"라는 내용의 댓글을 지속하여 다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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