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온화한돌꿩297
온화한돌꿩297
23.04.05

중고거래 고의로 방해 고소가 되나요?

중고로 물건을 팔고 있는데 몇 달째 어떤 한 개인이 댓글로 사기회원 단속한다며 제 글이 사기라며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저한테 뿐만 아니라 여러 글들에 댓글을 작성하고 있는데 몇 달째 스트레스가 막심합니다

제 개인적인 중고거래를 방해하며 허위사실까지 유포하는 것도 고소가 될까요?

안된다면 혹시 저와 같은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 번에 고발한다면 처벌이 가능할까요?

참고로 판매중인 물품은 중고시세가 1000만원 이상입니다

판매가 안되는 동안 시세가 100만원 이상 감소했고, 그 동안 필요한 자금도 마련을 하지 못해 스트레스와 손해가 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