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고의로 방해 고소가 되나요?
중고로 물건을 팔고 있는데 몇 달째 어떤 한 개인이 댓글로 사기회원 단속한다며 제 글이 사기라며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저한테 뿐만 아니라 여러 글들에 댓글을 작성하고 있는데 몇 달째 스트레스가 막심합니다
제 개인적인 중고거래를 방해하며 허위사실까지 유포하는 것도 고소가 될까요?
안된다면 혹시 저와 같은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 번에 고발한다면 처벌이 가능할까요?
참고로 판매중인 물품은 중고시세가 1000만원 이상입니다
판매가 안되는 동안 시세가 100만원 이상 감소했고, 그 동안 필요한 자금도 마련을 하지 못해 스트레스와 손해가 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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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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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고거래를 업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며,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죄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중고거래를 하는 것에 지속반복성이 인정되어 "업무"에 해당한다면, 허위사실유포에 따른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많든 적든 고소는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