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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금조171
로맨틱한금조17124.02.17

중고차 딜러와 거래시, 비사업용도 증빙

안녕하세요.

차량을 딜러에게 판매했는데요. 차량 대금은 모두 받았고

딜러가 매도 인감, 본인사실확인서 이외로 비사업용도 확인서를 요구해서

개인사업자가 있는 상황이라 비사업 용도 확인서(사문서)를 요구해 작성 후 송부했습니다.

딜러가 매도 인감, 사실확인서 등기를 받았는데

본인사실확인서에 매수자를 기입하지 않은 문서로 다시 보내달라고하네요

주민센터에서 정상발급했기에 그대로 진행해달라고 했는데,

비사업 용도 증빙에 맞지 않아서 매수자가 반드시 없어야한다고하네요

정상적인 진행절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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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금만 잘 받으셨다면 사실상 크게 중요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비사업용 차량을 판매한 것이라면 부가세와 소득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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