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딜러와 거래시, 비사업용도 증빙
안녕하세요.
차량을 딜러에게 판매했는데요. 차량 대금은 모두 받았고
딜러가 매도 인감, 본인사실확인서 이외로 비사업용도 확인서를 요구해서
개인사업자가 있는 상황이라 비사업 용도 확인서(사문서)를 요구해 작성 후 송부했습니다.
딜러가 매도 인감, 사실확인서 등기를 받았는데
본인사실확인서에 매수자를 기입하지 않은 문서로 다시 보내달라고하네요
주민센터에서 정상발급했기에 그대로 진행해달라고 했는데,
비사업 용도 증빙에 맞지 않아서 매수자가 반드시 없어야한다고하네요
정상적인 진행절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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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금만 잘 받으셨다면 사실상 크게 중요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비사업용 차량을 판매한 것이라면 부가세와 소득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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