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달전 6월에 중고차를 구매하였는데요
매매금액은 3750만원 정도이고 등록비를 280만원을 딜러에게 납부후 딜러가 대리 신고를 해줬습니다.
2달뒤에 오늘 차량 취득 대리인 신고 안내문이 왔는데요
신고된 매매가격이 3400만원대로 낮아졌고 취득세가 238만원으로 나오더라구요
다운계약서는 쓰지 않았으며 딜러가 제시한 가격 그대로 지불하였습니다. 매매 계약서 가지고있으며 매매금과 취득세 모두 계좌송금으로 거래내역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딜러가 취득세를 거짓신고하고 취득세 일부를 편취했는데돌려받을수있을까요?
다시 정상 매매가로 신고하려하는데 저에게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