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저축성 보험 이미지
저축성 보험보험
저축성 보험 이미지
저축성 보험보험
진기한호돌이30
진기한호돌이3023.07.13

15년 전에 가입한 보험 이 직업변경 하려니 보험료 인상은 물론 추가 보험료를 더 내야 된다는데요?

20년납 보험을15년 납입하고 이번에 1급에서 2급으로 직업변경을 하려 했더니

보험료 인상은 이해가 가는데 추가 보험료가 넘 많이 나온다고 하네요

이유는 상해 사망 상해 휴유장애 특약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2건 합쳐 50만원이 넘는 금액 입니다 추가 납입이 안될경우 불이익을 받을수 있고 비례보상 된다고 합니다

이해가 안되는건 가입당시 직업이 중간에 바꿨다고 보험전체 기간 보험료를 납입해야 된다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맞는 얘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이나 직무가 변경되면 고지해야 하며 위험직업으로 변경된 날짜가 아닌 계약일 기준으로 역산해서 추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다시 비위험직으로 변경되면 처음 계약일 기준으로 계산하여 환급해줍니다.

    위험직으로 변경되면 상해관련 담보가 비싸지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보험은 직업의 위험성에따라 직업급수를 1급 2급 3급으로 나누어 보험료, 담보등을 나누고있습니다.

    보통 1급은 사무직군 2급은 관리직군 3급은 현장직군으로 많이들 나뉩니다

    만약 1급으로 보험 가입 중 2급으로 직업이 변경되셨다면 계약 후 알릴의무에 해당되어 보험회사에 통지의무대상에 해당됩니다 만약 통지를 하지않고 2급의 직업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시 2급에 해당되는 보험금으로 비례보상되어 지급됩니다.

    또한 보험료증가등은 2급직업으로 입사일자기준으로 변경하시면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맞는 이야기 입니다.

    손해보험 특성상 직업 위험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무직이랑 영업직이 같은 위험은 아닐테니까요.

    고객분들, 가입자분들은 황당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ㅜ.ㅜ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재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회원님. 손해보험사의 경우 추징금이 발생합니다.

    현재 직업급수 1급 -> 2급 으로 변경시 보험료 인상 및 추징금이 발생되며,

    2급 -> 1급 으로 변경시 환급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뇨. 정확하게 보험사에서 거짓말을 한 겁니다.

    1급 -> 2급으로 변경이 된다고 해서 기존에 가입했던 보험료가 올라간다는건

    듣도보도 못한 소리네요.

    물론 2급변경 후 가입하는 보험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조금 더 붙겠지만요.

    어떤 보험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고객을 향해서 되도 않는 거짓말을 해서

    보험료를 더 내게 하려는 횡포에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용진 보험전문가입니다.

    그럴리가 없습니다.

    가입 당시 직업은 1급이였다가 중간에 2급으로 바뀐거면 중간 기준으로 산정해서 보험료가 상승되야 합니다.

    다만 저런 답변이 온 것에 대해 2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1. 단순히 보험사의 착오, 실수, 잘못된 안내입니다.

    2.보험 가입 당시 이미 직업이 2급으로 바뀌어 있었지만 1급으로 고지해서 1급으로 가입한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 본래 처음부터 2급으로 보험료를 납입했어야 했으므로 지난 15년간의 보험료에서 추가 보험료를 내는게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13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가입 후 직업이나 직무가 변경되면, 보험사에 이를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통지하지 않으면,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이 감액되거나 보험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직업이나 직무가 변경되면, 보험사는 위험도에 따라 보험료를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험도가 높은 직업으로 바꿨다면, 보험료가 인상되고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직업변경으로 인한 추징금 발생시 납입기간 전체의 보험료를 산출 하는것이 맞습니다.

    다시 직업급수가 좋아져서 회사에 알리게 되면 그 만큼 다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가입후 도중 직업이 변경댄다면 책임준비금을 내셔야합니다,

    책임준비금은 가입싯점부터의 준비금이므로 납입을 해야합니다,

    추후 직업이 다시 위험직업에서 덜 위험한 직업으로 변경됀다면 돌려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