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세서보고 급여 어떻게 계산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실수 있으실까요?
제가 첫 직장이여서 ㅠㅠ 어떻게 계산이 되어지는지 몰라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ㅜㅜ
연장수당과 야간수당을 이렇게 저렇게 다 계산해보아도 딱 저렇게 안떨어져서 ㅠㅠㅠ 부탁드려요!
근무는 격일로 하고 한달에 15일 혹은 16일은 일합니다. 17:30~8:30 근무하고 휴게시간은 4시간입니다.
ㅜㅜ 연장수당과 야간수당이 몇시부터 몇시까지 책정되는지 모르겠고 저 45시간과 90시간이 왜그렇게 책정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및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각각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급여명세서를 작성한 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예를 들면 한달 45시간에 대한 연장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왜 45시간인지를 인사담당자에게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 임금명세서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임금명세서에는 연장근로수당 등을 계산한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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