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및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각각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