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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긴꼬리271
진득한긴꼬리27122.08.17

명세서보고 급여 어떻게 계산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실수 있으실까요?

제가 첫 직장이여서 ㅠㅠ 어떻게 계산이 되어지는지 몰라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ㅜㅜ
연장수당과 야간수당을 이렇게 저렇게 다 계산해보아도 딱 저렇게 안떨어져서 ㅠㅠㅠ 부탁드려요!
근무는 격일로 하고 한달에 15일 혹은 16일은 일합니다. 17:30~8:30 근무하고 휴게시간은 4시간입니다.
ㅜㅜ 연장수당과 야간수당이 몇시부터 몇시까지 책정되는지 모르겠고 저 45시간과 90시간이 왜그렇게 책정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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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및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각각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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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급여명세서를 작성한 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예를 들면 한달 45시간에 대한 연장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왜 45시간인지를 인사담당자에게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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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 임금명세서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임금명세서에는 연장근로수당 등을 계산한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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