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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불곰253
모던한불곰25323.05.10

월급 계산 부탁드립니다주5일근무 오후1시부터6시까지 근무 입니다

휴게 시간등 월급을 어떻게 지불해야하나요?

4시간 기준 30분 휴게시간이 있고

휴게시간은 월급에서 차감이 되는지

아르바이트 시급을 계산해서 월급으로 드려야하는지

개념을 잘모르겠습니다

계약서를 어떻게 적어야할까요?

쉽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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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급여 나가지 않습니다.

    하루 4.5시간 (휴게시간 30분 제외) 일하고

    일주일에 5일 일하면, 주휴수당도 4.5시간이 나옵니다.

    그럼 하루 4.5시간 * 5일 + 주휴 4.5시간이 일주일치 급여입니다.

    근데 여기에 4.345주를 곱하면 한달치 급여입니다.

    4.345주가 왜 나오냐 설명드리면 복잡하니, 그냥 한달에 4주가 있는게 아니라

    4.345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생각해보면 한달에 28일인건 2월밖에 없습니다. 그냥 1년을 평균냈을 때

    한달에 4.345주가 있다고 그냥 우리가 약속했다 생각하세요)

    그럼 결국

    (4.5 시간 * 5일 + 주휴 4.5시간 ) * 4.345주 = 117.315시간이고

    117.315 시간 * 9,620원 곱하면 1,128,570원이 나옵니다.

    이 이상 지급해야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는 겁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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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휴게시간은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루 4.5시간 주5일로 근무하는 경우 4.5 x 5 + 4.5(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1,128,570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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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하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시급이 얼마인지 시급 기준인지 월급 기준인지 내용이 있어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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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이므로 무급이 원칙입니다.

    2. 매월 근로일이 특정되어 있다면 급여관리의 편의상 월급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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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로 할지 시급제로 할지 결정하시되,

    4시간근무시 30분 휴게를 부여해야하는 것은 둘다 동일하게 적용되빈다.

    사실상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 바,

    기간제법 17조에 명시사항을 모두기재해야합니다.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취업규칙에 정한사항 등

    월급제라면 월 지급액을 명시하고, 시급제라면 시급기재합니다.

    시급에 주휴포함하는 경우라면 이를 명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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