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급여 나가지 않습니다.
하루 4.5시간 (휴게시간 30분 제외) 일하고
일주일에 5일 일하면, 주휴수당도 4.5시간이 나옵니다.
그럼 하루 4.5시간 * 5일 + 주휴 4.5시간이 일주일치 급여입니다.
근데 여기에 4.345주를 곱하면 한달치 급여입니다.
4.345주가 왜 나오냐 설명드리면 복잡하니, 그냥 한달에 4주가 있는게 아니라
4.345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생각해보면 한달에 28일인건 2월밖에 없습니다. 그냥 1년을 평균냈을 때
한달에 4.345주가 있다고 그냥 우리가 약속했다 생각하세요)
그럼 결국
(4.5 시간 * 5일 + 주휴 4.5시간 ) * 4.345주 = 117.315시간이고
117.315 시간 * 9,620원 곱하면 1,128,570원이 나옵니다.
이 이상 지급해야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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