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폭향죄나 다른 죄에 성립이 되는 일인지 궁금합니다
좀 모자란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저를 한대 때리고싶다고 제 쌍둥이 형한테 디엠 1대1 인스타그램 채팅으로 저를 한대 때리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모자란 친구랑 주먹다짐 할 생각 전혀 없고 그냥 솔직히 얘 싸움도 ㅈㄴ게 못하는데 깽값이라도 받으려고(불구 될 가능성 0.1%) 해서 지금 이 친구한테 연락해서 “니가 나 한대 치고 싶다고 했냐. 한대 치고 싶으면 만나서 한번 하던가 내가 너는 이기겠다” 라고 하고 깽값 받으려고하는데 이 친구랑 한 대화내용중에 서로 욕설이 섞여 있고 뭐 살해협박같은건 안했는데 제가 법에 위배될만한 행동이 있나요. 아는 형사분 있어서 이 친구 진짜 인생 망치고 싶은데 애초에 소년원 도합 2년 살다나온애라서 전 잃을거 없거든오 현실적인 조언좀 주세요. 신고할 건덕지 라던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 모자란 친구가 전과가 있는 친구라는 말씀이시죠?
그렇다면 더욱이 깽값 받기 힘들지 않을까요?
물론 전과를 더 만들기는 쉽겠지만, 형을 살고 나왔거나 전과를 만들었다면 합의금을 마련할 여유가 있을까 싶습니다.
질문자님은 법적인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한대 일부러 맞고 고소하시면 될것 같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