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떤 한친구랑 싸워서 사이가 안 좋은데 이 친구가
제 친구한테 저를 존나패버리겠다고 하였는데
이경우에는 협박죄로 고소 못 할까요?
그리고 이 친구가 절도를 해수 저는 한 친구한티믄 말해주었는데 소문이 퍼져서 전교생이 알게되어서
이 친구가 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합니다.
제가 이정도로 유포한게 아니고 한두명 친구한테
말했을 뿐인데 이래도 처벌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에 대해 직접 발언한 것이 아니므로 협박죄가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한 친구에게만 이야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죄 역시 성립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친구사이에 있었던 일이라면 위와 같은 발언을 했다고 하여 곧바로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도 1번 사항과 같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패버리겠다는 말이 화가 나서 한 말인지 실제로 위해를 가하고자 한 것이고 이후 행동에 옮기려고 하였는지 등에 따라 협박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그와 별개로 절도 사실에 대해서 친구 한두명에게 얘기하여도 그로 인해 전파된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