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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어떤 한친구랑 싸워서 사이가 안 좋은데 이 친구가

제 친구한테 저를 존나패버리겠다고 하였는데

이경우에는 협박죄로 고소 못 할까요?

그리고 이 친구가 절도를 해수 저는 한 친구한티믄 말해주었는데 소문이 퍼져서 전교생이 알게되어서

이 친구가 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합니다.

제가 이정도로 유포한게 아니고 한두명 친구한테

말했을 뿐인데 이래도 처벌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님에 대해 직접 발언한 것이 아니므로 협박죄가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2. 한 친구에게만 이야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죄 역시 성립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친구사이에 있었던 일이라면 위와 같은 발언을 했다고 하여 곧바로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2.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도 1번 사항과 같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패버리겠다는 말이 화가 나서 한 말인지 실제로 위해를 가하고자 한 것이고 이후 행동에 옮기려고 하였는지 등에 따라 협박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그와 별개로 절도 사실에 대해서 친구 한두명에게 얘기하여도 그로 인해 전파된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