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와일드한멋돼지76
와일드한멋돼지76
23.08.18

이런경우에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가 B에게 위조사문서(k)를 행사(제출)하면 위조사문서(k)행사죄가 성립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러한 정을 모르는 B가 다시 C에게 위조사문서(k)를 행사(제출)했다면,

법적으로 A가 C에게 위조사문서(k)행사한 것으로 되어, 위조사문서행사(제출)죄가 성립하나요?

※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A가 C에게 직접 작위 혹은 부작위를 통한 위조사문서(k) 행사(제출)를 한 것이 아니기에 불성립하는것 같은데,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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