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경우에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가 B에게 위조사문서(k)를 행사(제출)하면 위조사문서(k)행사죄가 성립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러한 정을 모르는 B가 다시 C에게 위조사문서(k)를 행사(제출)했다면,
법적으로 A가 C에게 위조사문서(k)행사한 것으로 되어, 위조사문서행사(제출)죄가 성립하나요?
※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A가 C에게 직접 작위 혹은 부작위를 통한 위조사문서(k) 행사(제출)를 한 것이 아니기에 불성립하는것 같은데,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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