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에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가 B에게 위조사문서(k)를 행사(제출)하면 위조사문서(k)행사죄가 성립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러한 정을 모르는 B가 다시 C에게 위조사문서(k)를 행사(제출)했다면,
법적으로 A가 C에게 위조사문서(k)행사한 것으로 되어, 위조사문서행사(제출)죄가 성립하나요?
※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A가 C에게 직접 작위 혹은 부작위를 통한 위조사문서(k) 행사(제출)를 한 것이 아니기에 불성립하는것 같은데,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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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A가 B에게 위조사문서를 제출하면서 B가 C에게 해당 문서를 건낼 것을 충분히 예견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C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도 성립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즉 그와 같은 예견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는 B의 행위로 인해 A에게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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