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미성년자가 아르바이트 등을 하고 상버자로부터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사업자는 그 대가를 지급
하는 시점에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근로자인 경우 부모님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자녀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데, 이 경우 부모님이
미성년자녀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향후 세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인 부모님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요건은
1)자녀의 연령이 만 20세 이하이허야 하고, 2)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를 모르고 부모님이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이후에 국세청
전산 시스템에 의해 그 내용이 확인될 경우 부모님에게 세액 추징 등이 발생하게
되며, 부모님도 이를 알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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