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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날쥐105
예리한날쥐10523.12.29

미성년자 아르바이트 내역이 부모님 연말정산에 뜨나요?

저는 지금 만 18세입니다. 12월 1일부터 1주일에 1번씩 8시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전체 소득은 한 50만원대 정도 될 것 같은데 3.3% 건강보험료?를 원천징수하고 급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알바 내역이 부모님의 연말 정산이나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신고? 그런 곳에 뜨나요? 알바를 몰래 하는 거여서 부모님이 알면 안되는데 제가 알바한 사실을 알게 되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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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총 50만원정도라면 크게 문제될것 없는 것으로 보이나 소득금액 100만원 이상이거나 총급여가 500만원 이상이면 부모님이 인적공제등을 받으실수 없으므로 부모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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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미성년자가 아르바이트 등을 하고 상버자로부터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사업자는 그 대가를 지급

    하는 시점에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근로자인 경우 부모님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자녀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데, 이 경우 부모님이

    미성년자녀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향후 세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인 부모님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요건은

    1)자녀의 연령이 만 20세 이하이허야 하고, 2)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를 모르고 부모님이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이후에 국세청

    전산 시스템에 의해 그 내용이 확인될 경우 부모님에게 세액 추징 등이 발생하게

    되며, 부모님도 이를 알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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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연말정산 자료에는 직접적으로 자녀의 소득이반영되지는 않고 자녀가 100만원 이하의 소득이라면 자녀의 공제를 계속 받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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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연말정산 시 자녀의 발생 소득이 어딘가에 자동으로 뜨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여서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본인과 관련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기부금 세액공제 등이 제외되야 하기 때문에 부모님께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부모님의 연말정산과는 별개로 본인은 3.3%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2023년 전체 소득이 12월 발생한 50만원 정도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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