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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돌꿩43
화사한돌꿩4322.03.12

바우처카드로 사용한 의료비 내역도 간소화때 삭제가 가능한가요?

자궁외임신으로인해 유산확인서 발급받고 바우처카드 발급받아 사용할 예정인데요
바우처카드는 공제가 안되니까 연말정산시 따로 처리를 해줘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문제는 제가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다는 점입니다 ㅠ

현재 만나이 21세이구요 부모님께서 아직 제 연말정산을 관리해주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1. 혹시 바우처카드는 의료비 외에 또다른 항목명으로 노출이 되나요?
2. 연말정산 기간에 의료비 내역중 임의로 선택해서 삭제하고, 간소화하기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바우처카드로 사용한것도 의료비 내역에 포함되어 동일하게 표시되며, 삭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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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혹시 바우처카드는 의료비 외에 또다른 항목명으로 노출이 되나요?

    >> 다른 항목으로 노출되지 아니할 것 입니다.


    2. 연말정산 기간에 의료비 내역중 임의로 선택해서 삭제하고, 간소화하기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바우처카드로 사용한것도 의료비 내역에 포함되어 동일하게 표시되며, 삭제가 가능한가요?

    >> 연말정산 제공을 원치 않는 민감정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 민감정보로 삭제한 자료는 복구가 불가능

    • 제공을 원치 않는 민감정보를 지정하면, 해당 정보는 제공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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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12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소득으로 지출한 의료비가 아닌 바우처 등 국가지원금으로 결제된 의료비의 경우 연말정산시 공제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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