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바우처로 병원비결제했는데 바우처잔액을 초과해서 나머지는 자동으로 신용카드로 결제되었습니다. 카드사에서는 초과금액도 있었지만 카드실적으로 인정안해주던데 연말정산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의료비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으며 신용카드 공제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