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주차장비 제조사는 번호판 인식률을 높이기 위해 기계학습을 이용하는데, 이때 번호판 사진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 번호판 사진은 대부분 자신들이 운영하는 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의 번호판을 촬영한 것입니다.
이는 차량소유자의 허가를 득하지 않은 것인데 불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행위가 발생하는지 여부자체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번호판 역시 소유자의 권리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를 임의로 수집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충분히 개인정보보호법의 위반 소지가 있고 동의를 얻지 않은 자동차 번호판 등의 정보 수집 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문제가 있는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