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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참고래56
터프한참고래5621.05.21

유튜브나 SNS에 동영상을 올리려 하는데요. 저작권질문합니다.

유튜브나 SNS에 동영상을 올리려 하는데요. 저작권 질문합니다.

지금 당장은 사업 목적이 아닌데요...

주로 영화나 드라마 등 영상을 일부(1, 2분 정도) 짤라 업로드하면 저작권에 걸리나요?

걸리면 어떻게 해야 안 걸리는 건가요? 비용을 지불하려면 어디에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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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종 어떤 목적으로 어떤 영상을 만들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아래 저작권법 규정을 참고하세요.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4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2., 2019. 11. 26.>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본조신설 2011. 12. 2.]

    [제35조의3에서 이동 <2019. 11. 26.>]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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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짧은 영상의 편집권 이를 영리적으로 사용할 권한 등에 대해서는 저작권자인 방송사나 저작권자로 부터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하며 단순히 출처를 밝히는 것만으로는 면책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인 이용 허락을 저작권 관리 수탁 업체 등을 통하여 받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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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영화 속 장면 사용을 위해서는 해당 영화 제작사, 배급사 측에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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