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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참고래56
터프한참고래5621.06.21

저작권 관련 질문입니다. SNS에 영상 이용 시

안녕하세요. 크리에이터를 준비하고 있는 30대입니다.

그러던 중 유튜브를 제작하면서 들어가는 영상들과 소스들이 대중화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대중화된 자료들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일반적인 뉴스나 기사나, 어떠한 영화의 한 장면과 같은 자료들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 저작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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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저작권법 규정을 참고하세요.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4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2., 2019. 11. 26.>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본조신설 2011. 12. 2.]

    [제35조의3에서 이동 <2019. 11. 26.>]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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