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관련 질문입니다. SNS에 영상 이용 시
안녕하세요. 크리에이터를 준비하고 있는 30대입니다.
그러던 중 유튜브를 제작하면서 들어가는 영상들과 소스들이 대중화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대중화된 자료들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일반적인 뉴스나 기사나, 어떠한 영화의 한 장면과 같은 자료들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 저작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저작권법 규정을 참고하세요.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4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2., 2019. 11. 26.>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본조신설 2011. 12. 2.]
[제35조의3에서 이동 <2019. 11. 26.>]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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