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의 종류 : 기명식 상환전환우선주
1주의 금액(액면가) : 금 100원
본 건 주식의 1주당 발행가액(인수가액) : 금 100,000원
저희가 이번주내로 2개의 투자사와 1개의 개인에게 동일하게 위 조건으로 투자를 받아서 신주를 발행하려합니다.
(각 투자 별로 총 금액은 다릅니다.)
등기변경기준일인 2주를 초과하지 않을 때,
신주발행시 동종 주식과 발행가가 같아도 주금납일일과 은행이 다르면 등기 변경을 한번에 할 수 없나요?
이미 우선주로 투자를 한 번 받아서 등기를 변경해서 정관은 수정할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