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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뜸부기147
눈부신뜸부기14722.11.28

편의점 음식을 먹고 식중독 증상이 생기면 보상이 되나요?


하루종일 굶다싶이 했다가 편의점에서 샌드위치를 먹었습니다

편의점에서 바로 식사를 했는데 그날 저녁부터 구토, 설사로 너무 고생했네요

이럴경우 편의점에 보상을 요청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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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진기한뱀107입니다.

    우리나라는 생산자책임배상이 있습니다. 판매한 편의점의 고객센타로 연락하면 해당 샌드위치 제조회사 고객센타로 연락하여 진위여부를 판단 후 적절한 보상을 합니다. 블랙컨슈머로 등록된 고객 외는 생산업체에서 병원비 포함 합의를 제시합니다. 최근 블랙컨슈머가 악용하여 무고죄로 손해배상청구까지 이어진 사례도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