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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상사조255
반듯한상사조25520.10.14

편의점에서 음식을 사먹었다가 식중독에 걸리면???

제가 언제 한번 편의점 음식을 사먹었다가 식중독에 걸린적이 있었는데 그땐 그냥 넘어갔었지만 만약, 이와 같은 상황이 또 겪는다면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받을수있으면 어떤 보상을 받게 되나요? 편의점 마다 다를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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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염의 원인이 편의점 음식이였다면 판매 업소측에 치료비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증은 피해자가 하셔야 합니다.

    보통 편의점 음식으로 인해 식중독 등 질병이 발생할 경우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진단서에 식중독이 나와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식중독균인 살모넬라, 시겔라, 콜레라 등의 나오면 식약청이나 보건소에 통보하게 됩니다.

    식약청이나 보건소는 환자의 가검물이나 음식을 수거하여 같은 균이 나오면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위 과정을 거쳐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되며 편의점의 경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며 이때는 보험으로도 처리해 주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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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편의점이 편의점 음식 관리를 소홀히 하여 이를 사먹은 고객이식중독에 걸렸다면 고객은 편의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식중독으로 인한 병원비와 일실수익,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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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편의점 음식이 식중독의 원인이라는 점이 입증되면 편의점 점주 측에 이로 인한 치료비 등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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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우선 형사적인 문제를 살펴보면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보관하거나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 식품위생법이 적용되는 편의점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가목.에 따라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대부분의 편의점의 경우는 자유업에 해당되어 위 식품위생법이 적용되지 않아서 유통기한이 지나서 변질된 제품 또는 식품을 보관 및 판매하더라도 법적 제재를 받지는 않습니다.

    2. 다만 식품위생법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별도로 검토할 수 있는데 만약 유통기한이 지나는 등으로 변질된 음식을 판매해서 이로 인해 손님이 피해를 입게 된 경우에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물론 편의점에서 산 식품으로 인해 식중독 등의 피해가 발생되었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형사처벌 등의 제재가 가능한지 여부는 편의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함에 있어서는 편의점에 따라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한편 이 경우 손해액은 치료비 등의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판례 중에는 민간보육시설의 운영자가 유통기한이 경과한 재료를 이용해서 아동들에게 음식을 제조한 경우 특별히 아동들의 건강에 이상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통의 합리적인 일반인의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서 그 아동들과 부모들의 인격적인 이익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자료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서울북부지법 2006. 9. 7. 선고 2005가합8181 판결).

    관련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제36조제1항 각 호의 영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13. 3. 23., 2016. 2. 3., 2017. 12. 19., 2018. 12. 11.>

    3.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ㆍ가공ㆍ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소분ㆍ운반ㆍ진열ㆍ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에 사용하지 말 것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3. 15., 2011. 3. 30., 2013. 3. 23., 2013. 12. 30., 2016. 1. 22., 2017. 12. 12.>

    8. 식품접객업

    가.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44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자는 제외한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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