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명세서 를 받았는데 돈도 이상하고 주휴수당이 안적혀있어요
이렇게 일했는데 저번달에는 3천원정도 차이났고 (일한 시간은 달라요)
이번에는 2만원 정도 차이가 나네요;;
급여명세서안주다가 달라하니 그때서야 주고
받은건 고용때인것만 표시되고 돈도 이상하게 나눠줘요
일단 남어지돈 에 대한 급여명세서 달라했는데 언제줄지도 모르겟네요
사장말로는 주휴수당은 원래 급여명세서에 없다는데 제가알기론 있거든요
그리고 입금명세서랑 급여명세서랑 다른가요?
10프로 땐건 수습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명세서가 급여명세서 입니다.
2. 근로자가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임금명세서에도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급여보다 적게 받은 경우에도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의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임금명세서와 급여명세서는 다르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급여명세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건 아니고 기본급에 포함되어도 위법이 아닙니다.
임금명세서가 급여명세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48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급여명세서를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나 급여명세서나 같은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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