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세자금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50대며 이혼후 상대방한테서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일부(7억)만 지금 우선받고(상대방이 지금 다 줄 여력이 없어서요) 공동명의 아파트는 미성년자녀가 성인이 되는 3년후에 나머지잔금(재산분할에서 지금 다 못받은)받고 명의이전해주기로 합의하였습니다. (3년간 공동명의라 제 지분만큼 재산세 내야 합니다)

이제 제가 나가서 약 8억5천정도 되는 전세를 구하려고 하는데 받은 7억에 1억5천정도 더하여 전세금 내려고 합니다.(공동명의 아파트는 차후 실질적으로 저의 소유가 아니나 잔금받기전까진 제 명의로 반 등록되었구요)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혹시 나중에 전세자금조사나 소명하라고 나올까요? 조그만 시업장도 운영하고 있어서 그냥 머 소명하라 날라오는것도 번거롭고 신경쓰입니다.

1억5천은 어떤자료를 내서 소명하면 되는지요? 16년정도 이제까지 금융소득원 내면 되는지요?

이렇게 진행해도 되는지(순리에 맞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상황의 전세금이라면 사실상 세무조사가 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약, 자금출처조사대상이 된다면 재산분할금액과 본인의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