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증금 반환에 상속이 얽히나요.. 집주인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집주인인 입장이며 현재 세입자분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시게 되어 전세보증금을 빼드려야하는 상황인데요,
최초에 저와 계약을 맺으셨던 분(임차인 남편)이 몇년 전 돌아가셔서 현재 배우자 분이 집에 살고 계시니 이사갈 집 계약금을 아내분께 먼저 빼드리고, 잔금 치르는 날 나머지 보증금도 역시 입금드리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부동산에서 최초 계약자인 남편이 사망한 상태라 보증금이 상속분이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임대인, 임차인 양쪽 모두 곤란해질 수 있다며 관련 서류(위임장)를 작성해야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맞다면 어떤 식으로 일을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상속인은 배우자와 아들 두명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남편분인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권 채권이 발생하고 이 채권이 상속분에 따라 자녀와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점에서 해당 임차인의 지위를 위 상속인 즉 공동상속인 중에 일인이 위임을 받은 확인서 내지 위임장을 받는 것은 나중에 임대인으로서 보증금의 반환을 정당히 하였음의 효력 관련 분쟁을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인이 전세계약의 임차인 명의자라면, 전세보증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하여 상속인들 모두의 동의를 받아 지급하는 것이 법률분쟁을 피하기 위하여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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