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개발 구역 내 2017년에 지어진 위반건축물(증축) 빌라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1. 부동산 말로는 2017년부터 5년간 강제이행금을 다 내서 더이상 안내도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2. 저희가 매수 후에 증축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라는 명령은 없을까요?
3. 위반건축물(증축)으로 인해 재개발 진행시 조합원 자격을 못얻을 수도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건축물 대장 등을 미리 살펴보고 벌과금에 대한 사항을 정확하게 확인 바랍니다. 매도인 측의 진술만을 신뢰하는 경우 불측의 손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