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개발 구역 내 2017년에 지어진 위반건축물(증축) 빌라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1. 부동산 말로는 2017년부터 5년간 강제이행금을 다 내서 더이상 안내도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2. 저희가 매수 후에 증축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라는 명령은 없을까요?
3. 위반건축물(증축)으로 인해 재개발 진행시 조합원 자격을 못얻을 수도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