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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사마귀100
지혜로운사마귀10024.03.27

2017년 위반건축물(증축)은 5년간 이행강제금을 내면 더이상 안내도 되나요?

제가 서울 소재 위반건축물(증축) 빌라를 매수하는 상황입니다. 부동산에서 2017년부터 5년간 이미 이행강제금을 다 내서 더이상 안내도 된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원상복구가 어차피 안되서 원상복구 안해도 된다던데 원상복구도 안해도 될까요?

마지막으로 해당 구역에서 재개발을 할 경우 위반사항 때문에 조합원 자격을 못받을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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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둘다 시원한 답변은 어려워 보입니다. 일단 첫번째로 이행강제금의 경우는 5년부과후 추가적인 부과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예전에는 실제 그랬지만 최근에서는 법이 개정되면 원상복구전까지는 계속해서 매년부과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에 따라 매수전에 구청내 건축과등에 문의하여 해당여부를 정확히 확인한후 거래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재개발시에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합원여부는 원칙상 자격을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단순히 공작물등에 따른 위반건축물의 경우라면 인정이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시도조례와 재개발 조합에서의 정관에따라 이를 다르게 할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별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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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2017년에 발생한 위반건축물(증축)의 경우, 이행강제금을 이미 5년간 납부했다면 더 이상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을 받은 후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벌금으로,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비율로 부과됩니다. 원상복구가 어려운 경우에도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이행강제금은 시정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부과되므로 1회에 끝나는 벌금과는 다른 차원의 범칙금입니다.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도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구역에서 재개발을 할 경우, 위반사항 때문에 조합원 자격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재개발을 고려하실 때는 구체적인 상황과 지역별 규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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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서울 소재 위반건축물(증축) 빌라를 매수하는 상황입니다. 부동산에서 2017년부터 5년간 이미 이행강제금을 다 내서 더이상 안내도 된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원상복구가 어차피 안되서 원상복구 안해도 된다던데 원상복구도 안해도 될까요?

    ==> 네 맞습니다. 원상복구문제는 위반건축물과 별개의 개념입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구역에서 재개발을 할 경우 위반사항 때문에 조합원 자격을 못받을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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