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2017년에 발생한 위반건축물(증축)의 경우, 이행강제금을 이미 5년간 납부했다면 더 이상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을 받은 후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벌금으로,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비율로 부과됩니다. 원상복구가 어려운 경우에도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이행강제금은 시정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부과되므로 1회에 끝나는 벌금과는 다른 차원의 범칙금입니다.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도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구역에서 재개발을 할 경우, 위반사항 때문에 조합원 자격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재개발을 고려하실 때는 구체적인 상황과 지역별 규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