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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5.04

미국으로 수출품의 관부가세가 궁금합니다

미국으로 쌀이나 보리등을 수출하려고 하는데 그에 따르는 관부가세가 어떻게 되는지 알수있을가요? 아시는분 공유해주시면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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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우선 수출세는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지 않기에 수출시에는 관부가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미국에서 수입시 관부가세 등이 발생되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세부 종류에 따른 HS코드에 따라 세율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 아래 장표를 참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보리

    2. 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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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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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가공되지 않은 쌀의 경우 미국에서는 HS CODE에 따라 11.2%, 1.4¢/kg 등 다양한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미 FTA 적용의 경우 낮은 관세(KR)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보리의 경우에도 관세율이 0.15¢/kg정도로 존재하지만 한-미 FTA 적용시 0%의 관세가 적용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와 유사한 소비세의 개념을 사용하는 미국은 물품 그리고 주마다 그 율을 달리하고 있어 수입지역 등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0757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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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미국으로 수출할때 한국에서 발생하는 관, 부가세는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수입할때의 관세율은 아래와 같으며, 쌀의 종류 및 가공공정에 따라 관세율이 구분됩니다. (무세 ~ 11.2% 등)

    보리의 경우에는 쌀보다는 단순하지만, 보리 역시 종류 및 가공정도에 따라서 관세율이 구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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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내 수입 관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보리 :

    종자용 일반 세율 0.15¢/kg 한-미 FTA 적용시 0%

    맥아제조용 일반 세율 0.1¢/kg 한-미 FTA 적용시 0%

    기타 용도 유기농 인증 보리 일반 세율 0.15¢/kg 한-미 FTA 적용시 0%

    기타 용도 : 일반 세율 0.15¢/kg 한-미 FTA 적용시 0%

    2) 쌀의 종류에 따라 아래와 같은 미국내 수입 세율입니다.

    벼 : 일반 세율 0.8¢/kg 한-미 FTA 적용시 0%

    현미 :일반 세율 0.83¢/kg 한-미 FTA 적용시 0%

    긴 낟알의 현미 : 일반 세율 2.14¢/kg 한-미 FTA 적용시 0%

    정미 : 일반 세율 11.2% 한-미 FTA 적용시 0%

    유기농 인증 정미 : 일반 세율 1.4¢/kg 한-미 FTA 적용시 0%

    쇄미 : 일반 세율 0.44¢/kg 한-미 FTA 적용시 0%

    마국의 부가세(Value Added Tax)부과

    미국은 연방 차원의 부가가치세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으며, 대신 주 정부와 지방정부가 판매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미국내의 판매세

    미국은 각 주와 지방 정부별로 제화 및 서비스에 대한 판매세를 부과합니다. 판매세는 부과되는 품목과 세율이 지역별로 다르며 오리건, 몬태나, 델라웨어, 알래스카, 뉴햄프셔 등 일부 지역은 판매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참고 되시길 바랍니다.

    미국내 관부가세에 대한 내용은 관세법령정보포텅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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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한국산 쌀, 보리 등 수출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한국산 쌀, 보리를 미국으로 수출시 세관장요건확인이나 통합공고상 별다른 수출요건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쌀, 보리를 외국에서 국내로 수입할 경우 고율의 특별긴급관세, 농림축산물양허관세 등이 부과되고 있으며, 쌀은 한-미 FTA 협정세율 적용대상 품목이 아니고, 보리는 한-미 FTA 협정세율 적용대상 품목으로 선택적으로 0%, 59.9% 또는 72원, 141% 등이 부과되고 있으므로, 미국 수입자가 한국산 쌀, 보리 수입물품에 대하여 고율의 관세를 납부하게 될 경우 보리에 대하여는 한국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송부해 주고 관세율이 낮은 한-미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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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쌀은 일반적으로 관세율표상 제 1006호에 분류되며, 아래와 같이 미국에서는 종가세가 아닌 종량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관세율은 Tradenavi(http://www.tradenavi.or.kr/itssearch/integrated.do) 또는 관세법령정보포털(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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