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수입 또는 수출할때 관세료는 얼마이며 기준은 어찌되는지요?
우리나라 기업 또는 개인이 물건을 해외로 보내거나 가지고 올떄 관세료는 얼마정도 되며
기준에따라 다를것 같은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주의사항이 있음 얘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관세법에 따라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며 수출시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는 해당 물품이 어떤물품인지에 따라 즉, HS Code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며 해당 HS CODE 내에서도 세율적용의 우선순위에 따라 기본관세, WTO 협정관세 FTA 특혜관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정물품에 대한 관세율을 추후 문의하신다면 해당물품의 HS code, 모르신다면 해당물품의 스펙정보를 제시해주시면 자세한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 질문은 질문 내용이 포괄적이라, 넓은 범위에서 답변드리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먼저, 관세는 (과세표준(가격) X 관세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세표준은 관세평가제도를 통하여 가격이 결정되게 되며, 통상적으로 질문자님께서 물품을 구매하기위하여 납부한 금액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본격적인 무역이 진행되어 여러가지 별도 송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과세가격 재산정이 필요하지만, 개인이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가격이 과세가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관세율의 경우 물품의 HS-code 및 FTA 적용 여부에 따라 결정되게 됩니다. HS-code는 각 물품의 고유한 식별번호이며, 물품의 종류에 따라 대한민국 내에서는 10자리의 HS-code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HS-code에 따라 기본관세율이 적용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 8703.23-1010 가솔린 1500 ~ 2000CC 신차, 8%). 다만, 추가적으로 FTA 등 다른 세율을 적용받을 수도 있다는 점만 인식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수입을 할때 주의할 점은 물품의 종류에 따라 수입요건을 갖춰야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특정 물품을 수입할 때 국민의 안전, 보건 등을 위하여 수입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해외직구를 통하여 구매하는 경우 (150불 이하, 미국 200불 이하)에는 이러한 절차가 없이 통관되지만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입요건을 갖추어야 수입이 가능한 점 유의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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