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유부는 파스 붙이면 안되나요?
수유부는 파스 붙이면 안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진짜인가요?만약 진짜라면 그 이유는먼가요?팔이랑 발목 등 어깨 이런데가 너무 아려서ㅜ 파스 붙이고 싶은데 안된다고 하니까 넘 속상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이준수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흔히 파스 (카타플라스마 / 플라스타) 로 사용되는 국소 소염진통제로
예를 들어 Ketoprofen (ex. 케토톱, 케펜텍) / Piroxicam (ex. 트라스트) / Flurbiprofen (ex. 푸로탑) 등은
모유로 이행하지 않아 수유부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멘솔이나 캄파 등 시원한 감을 위해 포함되는 반대자극제는
가급적 포함되지 않은 제제를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첨가제 항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송정은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유부의 경우 파스부착시 수유 직후에는 부착하시어도 가능하며 수유하기 한시간 전에는 아기에게 영향을 줄 수있으니 떼어내시고 파스는 국소적으로 작용하기에 단시간 필요부위에 부착하는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이병도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제놀 등 일반 파스는 붙여도 되지만
2 디클로페낙 등의 성분이 있는 파스는 c등급이라 붙이지 않는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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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약물투여지침(미국 FDA 분류)
C 등급
태아에 대한 위험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음. 1) 사람과 동물 모두에서 적절하고 잘 통제된 연구 자료가 없는 경우. 또는, 2) 사람에 대해 적절하고 잘 통제된 연구 자료는 없으나, 동물에 대한 연구 결과 태자에 대한 위험성이 나타난 경우. 해당 약물이 임부에게 투여될 경우 태아에게 위험할 가능성도 있으나, 약물투여로 인한 치료적 이득이 위험을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김수재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유부의 경우 가능하면 파스를 사용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대부분 맨솔이라는 성분이 들어있고 이것이 유즙으로 분비되기 때문입니다.(그나마 안전한 것은 케토톱입니다.)
근육통이 있다면 파스붙이는 것보다는 이부프로펜이나 타이레놀과 같은 진통제를 구매해서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약은 수유부가 사용해도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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