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민연금 퇴사시 미희망체크부과여부
직원이 9월2일퇴사인데
상실신고 할때 해당월 부과 미희망체크하는데가있는데
체크하게 되면 부과가 9월에 국민연금 되지않는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실실고를 하는 경우 1일 이후 퇴사의 경우에는 미희망체크를 하더라도
국민연금은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9/1기준 근로소득자에 해당하므로 퇴사월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납부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